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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부동산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알아보고 청약 준비하기

by tmdgus3828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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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알아보고 청약 준비하기 (feat.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알아보고 청약 준비하기 (feat. 양도세)

오늘의 주제는 투기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관련 정리한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대출

안 그래도 어려워지고 있던 주택 대출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보이고요, 주택 담보대출 거주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무주 태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한 전 규지 역의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받았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하셔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거이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죠? 물론 적용 시점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 달 1일(20.7.1)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달 말까지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전산 등록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가계약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죠.

일반 주택 담보대출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6개월 산정 시점은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대상에서 이미 소유 중인 주택에 대한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용인 시설자금, 수리 비용인 운전자금 역시 모두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적용 시점 전에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허용입니다.

출처: 조선 일보

주택 관련 대출은 이제 거의 다 막히고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전체 대출 관련 정리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규제지역 청약

청약 관련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 1년만 지나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재한도 없었죠.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가입 2년과 세대주여야먄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재당첨 재한 기간이 7년으로 되어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재당첨 재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재당첨 재한 기간은 무조건 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0년 4월 17일 이전 분양받으신 이력이 있었다면 평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도 전매제한이 길어집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되어 있지만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3년이 넘는다면 3년 넘는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40%만 실행되면 입주 전까지 분양가의 20%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 지역의 경우 85제곱 미터 이하는 가점제 75%와 추점제25%이고 85제곱 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가점제 30%와 추첨제 70%이오니 규제 지역에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규제지역 양도세

규제지역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5% 적용되지만 전매 제한을 생각하면 큰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전매 제한이 관계없는 상황이라면 세율이 높아 투자 메리트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친 주택의 경우 비규제 지역과 규제지역이 다른 시점이 2년 이상 보유부터입니다. 규제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실거주 요건 2년이 생기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실거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 10% 증가 3주택자 이상은 20% 증가)

2021년 양도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오니 이 부분 잘 확인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과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지만 딱 정리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골치 아플 수 있도록 정보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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