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마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월세 아닐까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 말이죠. 오늘은 이 경우에 부족한 보증금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데요.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월세 보증금 대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신청조건도 크게 까다롭거나 하지 않는데요.
부부합산기준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의 단독 세대주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을 신청할때와 월세금을 신청할때 각각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접수일기준으로 충족해야하는데요.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세대주로써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월세금을 신청했을때에는 월 40만원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한도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할법한 대출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연 1.8%
월세금은 연 1.5%의 금리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산심사의 부적격자일때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가산됩니다.
이어서 대출을 임차하고자하는 주택 역시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데요.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과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또한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고 상환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은 일괄 실행되는 형태이며 임대차게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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