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본인의 전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낮은 취업률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때문에 유망한 직종에 대한 공부가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구직자 그리고 재직자 모두 신청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내일배움카드"를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된다면 우선 왼쪽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메뉴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근로자를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외에도 구인정보, 직업훈련정보, 정부지원사업 제도 소개 그리고 다양한 민원신청서식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 그리고 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면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그러면 우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중인 사람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1주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4.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어야 해요!)
7. 카드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8. 대규모 기업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사람
9. 90일 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 중인 사람
10.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
11.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2.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이렇게 대상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이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구직자라면 왼쪽 근로자이시면 오른쪽 메뉴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자체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도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신청인 정보에서 기본인적사항을 기입해주시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카드 신청일 이전 퇴사자 여부에서 본인이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자 신분으로 신청하시면 안되는 점 확인해주세요.!
위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만 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며 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10분만 투자하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즉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과 동일하게 HRO-NET 메인화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분류별 훈련정보 검색 직업훈련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훈련 유형에서부터 지역검색으로 원하는 훈련과 지역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이 중심이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수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빵, 바리스타, 간호조무사, 전산세무회계, 컴퓨터활용능력, 웹디자인, 건축설계, 메이크업, 사무행정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가능하며, 대신 각 분양별로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해주세요
다시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3.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 자부담 발생, 카드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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