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빠르게 법률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늦은 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꼭 청구하셔서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는 임대인에게 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전세금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가지 권리가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집 구할 때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채무반환을 위해 보전조치를 해야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니 꼭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서 함께 솔루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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