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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 하고싶어요

by tmdgus3828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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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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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흔히 ‘상속 받는다.’고 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례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상속과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한정승인 중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을 파악한 후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밝혀내어 의뢰인들의 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은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의 이익을 따져 상속여부를 결정할텐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창원법률사무소 상속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하여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이란?

부모님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관계

이는 별도의 등기나 이전 절차가 없어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승계되는 재산이 반드시 적극적인 재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재산이 소극적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Q. 사망자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특징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를 물려받을 상속인에게 포기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적극적 자산인 현금, 채권 등의 재산과 소극적 자산인 채무, 유증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일부만을 상속받거나 조건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지위를 잃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 순위자에서 그 다음 순위자로 그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공동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비율에 따라 귀속되며 마지막 상속인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신청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고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본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의 상속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였다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마지막 순위의 상속인까지 그 자격이 승계되므로 상속인의 범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락 없이 신청해야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기간도,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Q.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인이 남겨주신 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채무가 그 이상이라고 해도 5000만 원 한도 안에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빚이 전혀 상속되지 않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

두 제도는 비슷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유족이 모두 책임을 면하려면 1순위부터 전 범위의 가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1인 이내를 승인하면 다른 후순위자는 상속문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에 관한 다양한 문제, 가족간의 다툼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많은 채무로 인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창원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법률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물론 유류분청구, 재산분할심판 등 다양한 상속에 대한 궁금증,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하세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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