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2], 지식봉사활동[3]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4][5]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존 든든학자금대출에서 2017년 명칭 변경)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취업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게되어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됩니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이 됩니다.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입니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학부때와는 다르게 짧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학자금대출 연체(장기연체 포함)가 있거나 신용유의정보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3.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입니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2018년 2학기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이후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거치 최장 10년, 상환 최장10년)
4.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출 신청일 당시 등록금대출 원금잔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원금잔액 각각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 원금잔액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끝나고 전환대출을 신청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되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잔액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되니 재단에 등록한 개인 계좌에 이자금액 미리 넣어두고 전환대출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6.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지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 금리
2020년 1학기의 공시이율은 2.0%입니다. 더불어 각 연도별 대출금리를 안내드립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의 성적이나 이수학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건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반명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분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 되지 않고,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승인온라인교육을 이수 받으면 재심사 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부족하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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