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괘빡쳐,,ㅋ,,,
2월에 이사했는데 왜 대출을 알아보냐구여?
담달에 방빼기로했거든요;
집에 문제가생겨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제 생활에 너무 지장이 생겼고 이런저런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강제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저때만해도 후기가 진짜 없었는데
이제 후기가 꽤 많이 보여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중이랍니다,,,
우선 기본적인건 저 링크로 확인하시면 될것같고
서류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발급받는게 좀 힘들었어서 ㅠㅠ 남겨봐요.
* 준비해야할 서류 ( 신입사원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주민등록번호 등은 전체공개
(1) 가조회시
( 직접 준비 ) _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주소이력포함) : 민원24_www.gov.kr
- 주택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_www.iros.go.kr
( 조회할 때 700원 결제하셔야하니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챙겨주신다면,, 잘 보관하고계세요,,,)
- 급여통장 사본(혹은 급여이체거래내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_www.ei.go.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_minwon.nhis.or.kr
-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http://www.4insure.or.kr
( 회사에 요청 )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업종코드확인서 :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숫자만 말고 표자체를 인쇄하는것 추천
이정도에요 !! 1년이상 재직중이신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말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2) 대출신청시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 : 동사무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5%이상 납부한 계약금영수증 : 부동산에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24
-임대인통장사본 등 은행측에서 요청하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조회 없이 진행하시는분들은
(1)+(2) 챙겨가시면 됩니다.
가조회는 1~2일이면 가능하고
대출신청은 최소 2주전에는 해야한대요 ~~
그리고 예비세대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글에서 댓글로
안된다고하셨다더라구요.
다른 후기들도 보니까 가능하대요~
은행가셔서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할거라고 얘기하시면
안내해주실거에요.
안된다고하시면 그냥 ,,잘 모르시는거 ,,
저는 회사에서 제가 담당자라 서류발급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좀,,,눈치보일것같아요 ㅋㅋㅋㅋ
이제 시작이니,, 열심히 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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