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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중도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by tmdgus3828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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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보증

상품개요: 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

보증대상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자

노인복지주택은 만60세 이상인 자만 신청가능(다만,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만60세 미만인 자도 신청가능)

※ 예외사항

집단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대금의 10%미만을 납부한 자도 보증취급 가능(단, 수분양자는 5%이상 납부)

다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사업장은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 (예외사항 적용 제외)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보증대상 주택: 사업장 별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주택가격(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신청시기: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보증한도:

우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

다만 보증목적물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 이내 가능

*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 부터 적용

다음 1~3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3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x LTV** -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 대환대출의 110%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2012.7.9전 집단취급승인사업장의 건별보증 및 개별취급건의 추가보증 취급시에는 2억원

** 은행재원 대출의 LTV산정은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등 이에 준하는 정부방침을 따름

 

 

 

2. 연계중도금

상품개요: 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는 보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하는 상품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공사의 중도금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보증대상자: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보증대상주택: 사업장 별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주택가격(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신청시기: 일반중도금과 동일

보증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일반중도금과 동일

 

3. 집단중도금 ( 꼼꼼히 다시 읽어 볼 것 )

상품개요: 대출은행의 집단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도금보증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공사 지점에서 사전에 집단취급승인 받은 후 분양계약자별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사업장 요건: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30세대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은 사업장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의 경우에 시공사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 다만, 개별취급 신청자의 CSS가 6등급이내인 경우에는 시공사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초과인 경우라도 보증 신청 가능

시행 시공자 요건: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기업이 아닐 것

신청시기: 입주예정일까지

 

 

 

4. 분납임대주택중도금

상품개요: 분납임대주택을 분양 받고 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입니다.

분납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보증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분납임대주택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보증한도: 우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

다만 보증목적물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 이내 가능

*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

3억원 이내에서 다음 중 가장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3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x LTV ** -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 대환대출의 110%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 2012.7.9전 집단취급승인사업장의 건별보증 및 개별취급건의 추가보증 취급시에는 2억원

** 은행재원 대출의 LTV산정은 금감원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이에 준하는 정부방침을 따름

 

5. 모기지신용보증 << 주담대 파트에서 공부하는게 나음

(1) 일반모기지신용보증

상품개요: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가능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으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목적물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보증대상 자금: 가격이 9억원 이내인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통합 보증한도 : 1억원 - 기 보증잔액(건축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X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담보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말함

신청시기:

구입용도 : 목적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보존용도 : 목적물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가능

 

 

 

(2)정책모기지 신용보증

보증대상자: MCG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자

보증대상 자금: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음,면 지역은 100m2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자금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통합 보증한도 : 3억원 - 기 보증잔액(건축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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