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 MCG 활용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가 있고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을 바로 익히고 습득하면 그 정보들을 활용하여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소 오늘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진행시 각 지역별로 결정되어 있는
소액 임차 보증금액을 차감(방공제)을 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한도 범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네요~
□ 개요
- 아파트담보 대출시에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가능금액중 임차인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지역이나 부동산의 물건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제된 금액을 빼지 않도 한도를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 보증이라 할 수 있네요. 만약 소유자가 채무불이행이 장기화 되어있다면 은행에서는 경매로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이해 하면 되네요~
□ 보증을이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해당 은행에서 서류 작성시 MCG 가입을 요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함께 서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전산평가를 평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승인이 된다면 지정일에 기표가 되는 것이죠~
- 하지만 모든 은행이 이 것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해야 하네요
- 세대당 1건만 가입이 가능하구요~
- 그 보증금액의 납부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9억원 이상의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보증의 한도는 3억원의 한도범위까지랍니다.
□ MCG를 활용할 수 있는 예
- 서울보증보험인 MCI 가입을 2건 이상 초과를 하였을 때 방공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MCG를 활용하면 방공제 없이 진행
- 빌라담보대출이나 단독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방공제를 원칙으로 하나 국민은행 등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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