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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가산기준 연소득 8천만원 확대

by tmdgus3828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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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10 22번째 부동산대책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 정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월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또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포인트 우대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것은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 2.1로 0.3% 포인트 우대한다고 합니다

대출대상 보증금과 지원한도 역시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10% 우대

현대 LTV는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는 50%, 9억초과 30%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의 조건을 충족하면 LTV 1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이 10%포인트 가산 요건에 들어간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부분도 제도 보완으로 구제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자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13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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