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하오니 이직을 준비중이시거나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러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1. 회사에 퇴사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상실 및 이직확인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론쪽 조회 부분 아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니 공인인증서를 꼭 미리 준비해주세요.
저는 작년에 이직을하여 이직, 상실 이렇게 표시되고
이직한 직장은 다시 취득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회사에서 상실처리 한지 2일 정도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상실 및 이직확인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및 워크넷 구직신청
이직 확인서까지 처리가 되었다면, 혹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태라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위의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어 구직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이력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도 다 수료하시고 워크넷에 구직신청까지 해주셨으면
반드시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셔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센터찾기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소와 위치를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을 안드렸는데, 간단하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이 되어 구직중이신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더욱 좋은 직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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