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국세환급금조회 신청 방법

by tmdgus3828 2019. 6. 8.
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국세환급금이란 쉽게 말해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그 차액을

국가에서 돌려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부과된 세금보다 더 납부하게 되면 통지서가 날라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보된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 미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니 여러분들도 환급받을 세금을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홈텍스에 처음 한 번 등록하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과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야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 및 계좌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서 환급금 조회라는 메뉴가 있다.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찾기라는 창이 뜨면 개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조회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구분에서 전체, 지급완료, 미수령, 1년경과 미수령 탭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내용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위와 같은 조회화면이 뜨며,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것이다.

 

위와같이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오면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다음 화면에서 구분과, 세목, 환급받을 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려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나 체신관서의 경우 은행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나 증권이나 카카오은행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국세청홈텍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가만, 통지서로 날라온 환급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입금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송부 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간단하게 환급받을 금액을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