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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0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변경안내

by tmdgus3828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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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년부터 지원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에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선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 복지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녀계획을 쉽게 할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만 6세 미만의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의 아동들이 매달 1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아닌 하위 90%아동만 지원이 되어 어느정도 반발이 있었으나, 올해 2019년부터는 보편적 지급으로 변경되고 연령기준도 변경이되어 2019년 4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오니 간단하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정말 간단하오니 아동수당 신청 꼭 잊지말고 해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을 아래 모아보았습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3.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4.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아동수당 신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7.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2019년 4월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만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9.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0.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명 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1.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2.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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