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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회 초년생의 '버팀목'이 되다.

by tmdgus3828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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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 걸음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년층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지원대상이 다음달부터 대학생 만 25세미만 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까지 확대 된다고 합니다.

짝짝~~좋은 소식입니다.

30대 청년분들 힘내세요~~

© wildbook, 출처 Unsplash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19~34세 청년층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2억원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집을 구할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1.2%의 대출금리로 빌려 줍니다.

시중은행 금리 2.5%~2.6% 대비 연 130만원~140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혜택이 생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기를 살려주는 제도임이 틀림 없네요~

일단 저금리 좋습니다.

요기서~~잠깐!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회초년생도

절대루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닌까요

상품 이름도 좋네요

여튼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 자체가 든든합니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1.8%~2.4%의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24세 이하 단독 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출금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그동안 만25세 미만의 대학생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오는 5월부터는 만34세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대학생을 비롯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저금리 1.2%를 적용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을 위한 버팀목 또 한가지!

월세 대출도 지원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층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득 2000만원 청년에게 보증금 5000만원 중 최대 3500만원까지 1.8%의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고,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중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최대 40만원까지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다가구나 공동주택,다중주택 중에서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과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힘내세요~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대출이 있으닌까요

제가 대출해주는것도 아닌데 왠지 뿌듯합니다.

버팀목대출

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세집에 대해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1.2%~2.1%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애 최초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단,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경우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됩니다.

이 상품은 분양계약시 최대 4억원까지 분양가의 70%한도내에서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혼·청년 주거복지 대폭 확대…"공급 늘리고 입주 문턱 낮추고"뉴스내용국토교통부 제공© News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저출산과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이 한층 강화된다. 향후 5년간 신혼부부와 청년 등 혜택대상도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이 제시한 것 보다 46만5000가구 늘어난 163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출처뉴스1

부동산에 집보러 방문하시기전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한도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고씽~~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먼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부동산공제증서,등기부등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 청년층을 위해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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