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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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를 합한 금액 중 선택
-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아래 참고),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출 금리 : 연 1.8%~2.4%
* 8/10 이후 1.5~2.1%로 인하 예정
3. 대출 한도 : 보증금 7천만원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8/10 이후 보증금 1억원 / 지원한도 7천만원으로 확대 예정
4.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7. 상환 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8.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9.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0.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등기)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동일함)
* 문의결과 : '등기'를 쳤는지가 기준. 본인 소유의 주택 등기를 치면 전세금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함. 분양권의 경우 준공 후 등기 치기 전에는 상관 없음. 입주권의 경우 멸실 전 주택을 구입 할때에는 등기를 쳐야 하니 즉시 상환해야 하고, 멸실 후 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로 거래를 되니 상관 없음. 단, 순자산액이 2.88억이 넘어갈 경우, 연장이 영향이 있음.
*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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