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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2.44% 조건 타행과 비교해보면?

by tmdgus3828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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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규제에 잇따른 법안 발의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속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타행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5년 고정금리 2.44%(대환/자담)

아파트 구입자금 +0.02%

최저이율은 2.44%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기 하거나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인 경우 신보출연료 0.02%가 가산됩니다.

2.44%를 받으려면 LTV 40% 비율만 받아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기본 LTV 40%이기에 DTI 충족하고, 신용등급에 문제만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더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진행할 때 유리한 조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LTV 50%인데 다주택자는 10% 줄어 40% 적용되니 2.44%가 나오겠고, 1주택자가 40% 초과 한도를 받는 경우에는 0.1%가 가산 붙어 2.54%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70%를 받는 경우 0.3% 가산되니 사실상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타행을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 설명이 부족한듯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1.4%로 시작해서 3년간 슬라이딩 차감 방식으로 점차 소멸되고, 3년 이내에는 매년 원금의 10%씩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장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은 최장 1년까지 보셔야 하고, 아파트 구입자금인 경우 페널티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수거래 조건은 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5가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타행과 비교해보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실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국민은행이 주거래 금융사라면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6개월 변동 최저 1.9%~, 5년 고정 최저 2.07%~까지 나오고 있어 차이가 나는데요. 신한 6개월 변동 2.27%, 하나 5년 고정 2.39% 내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이든 기존 주담대를 보다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분이든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법에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현재는 매매만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거래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계약 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 계약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 없는 임차인에게 도움 되는 법안이라 하지만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있는 상한선만큼 보증금을 올릴 테고 2년 만료 후 갱신할 때 5%씩 올릴 수 있으니 연 2.5%는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사람이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 집을 훼손하지 않을지 확인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제도가 사양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제도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어 월세로 돌리려 할 겁니다.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입법체계로 뭐가 됐든 하루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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